은행 최대 2.5% 추가자본 적립
가게대출 비중별 차등 적용 검토
저축銀·여전사 등 충당금↑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은행들은 가계부문 경기대응을 위한 완충자본으로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내년부터 한도성 여신등에 대해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은행권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중 완충자본이 도입된다. 이에 은행들은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 기한 내 0~2.5% 상당의 추가자본을 적립할 의무가 생긴다.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 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할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별 추가자본 적립 비율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전 가계대출 리스크 수준에 따라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0~2.5%)에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해 최종 추가자본 적립비율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험적으로 가계부채는 경기호황기에 확대되고, 부실 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위축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여건 변화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유인체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에는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해 리스크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현재 2금융권은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해 충당금은 적게 적립되고, 자본비율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충당금과 자본비율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신용환산율이 상향된다. 현재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은의 한도성 여신과 지급보증은 약정 1년 미만의 경우 20%, 1년 초과는 50% 등의 신용환산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오는 2023년부터는 은행, 보험과 같은 40%가 적용된다.
신용환산율 40% 적용시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원~1583억원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0.21%p~0.46%p 하락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회사별, 업권별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이 다른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환산율 조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내년부터 40%를 적용받지만, 상호금융은 2023년 30%, 2024년 40%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업권간 규제 일관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