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대장 등 7종

태블릿PC를 이용해 부동산 관련 민원 서류 발급을 신청하는 모습. [중구 제공]
태블릿PC를 이용해 부동산 관련 민원 서류 발급을 신청하는 모습. [중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다음달 3일부터 부동산 민원창구에서 종이신청서 대신 전자신청서로 민원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기존 종이신청서 양식을 전자화해 태블릿 PC에 탑재했다. 방문 민원인은 토지(임야)대장 등 7종의 부동산 민원 발급 신청을 전자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전자신청서 작성 시 직원이 모니터링, 신청내용을 빠르게 확인·수정할 수 있다. 작성시간이 줄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처리된 전자민원신청서는 전자서고에 전자문서(DB)로 보관·관리하므로 종이신청서 제작비용과 사무공간이 들지 않는다. 아울러 DB 구축으로 빠른 검색이 가능해 정보이용 효율성 향상과 정보의 유출 방지,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이다.

부동산 전자민원신청서 서비스 시작과 더불어 구는 내달 중순부터 구청 1층 로비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한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총 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등기소 민원창구 이용 발급수수료 1200원 대비 무인민원발급기는 1000원의 수수료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수요자 중심의 전자행정으로 방문 민원인과 관내 기업인의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