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녹실회의 주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이슈 점검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이슈 점검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견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안일환 경제수석,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차관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부동산정책의 틀 안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상 정책 보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조속히 정부입장을 조율하고 국회 등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다주택자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되 1주택자에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을 올해 동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하거나 그 이후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소급 적용한다는전제로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감면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가격의 예기치 못한 급등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거래자 등 투기 의심 세력을 압박하고자 제시한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반성에 따른 조치다. 이런 측면에서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유력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