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대상이던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주식양도차익은 현재도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거래에 부과된다. 금융투자 과세가 시행되면 일반 소액 주주의 상장주식 거래까지 과세 대상이 확장된다.
정부가 2020년 7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불가 등 불합리, 금융투자상품별 과세 방식 차이로 인한 투자 결정 왜곡 등 발생’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 취지에 필자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2023년부터 시행될 해당 과세제도가 이 취지와 얼마나 부합한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존재한다.
금융투자소득과세는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다. 가장 확실하게 자산 선택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금융투자 과세 체계는 개별 금융자산에 대한 실질 세 부담이 같게 보장하는 것이다.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거래액보다는 이익 규모에 근거해 과세하는 것이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에 도움이 된다. 세수 보전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병립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 과세 간의 대체관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원칙론을 근거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재의 과세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먼저 연간 공제 한도 5000만원에 대한 하향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국내 상장주식, 채권,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를 초과해 납세 부담을 지게 될 투자자의 비중은 절세행위로 인해 작아져 과세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위험자산의 양도차익(차손)의 실현은 투자자의 몫인바,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실을 본 자산과 이익을 본 자산을 합쳐 5000만원 내에서만 순수익이 발생하도록 노력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발표할 때 정부가 제공한 과세 부담 투자자의 비중에 대한 시산은 이러한 투자자의 전략적 행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세 부담에 대해 과대 평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과세소득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장해 손익통산의 효과를 키울 필요도 있다. 현재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국내주식, 채권, 펀드로부터의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배당금과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니 투자자의 자산 선택에 왜곡을 초래할 것이며, 배당과 자본차익에 대해 차별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돼 기업의 배당금 지급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왜곡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과세소득의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하향되지만 농특세 0.15%가 여전히 거래세의 형태로 남는다. 거래세는 가격변동에 대해 거래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근거로 거래세가 가격안정화 효과를 지닌다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거래의 동결이 오히려 효율적인 시장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기왕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기로 한 마당에서 굳이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증권거래세수에 의존하는 농특세 부분의 재원을 어디서 메울지는 조세 당국의 현명한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외에도 현재의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장·단기 투자에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조세 절약을 위해 동일 자산 매각 후 즉시 구입하는 세탁매매 방식(wash-sale prohibition)을 금하고 있지 않은 점 등도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개선을 위해 추가로 논의해볼 만하다.
허석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