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병국 국민의힘 전 의원은 28일 "정부는 가상화폐(가상자산)를 무형자산으로라도 인정해 틀과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장을 맡은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후 "점차 증권거래소처럼 시장을 양성화하고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코인 관련 사업과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가상자산 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며 "현재 등록된 취급 업소는 없다. 만약 (신고 기한 내)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비트코인 등)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며,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 위험이 큰 자산"이라고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대해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의 폐쇄적 인식이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시장을 출렁이게 하고 있다"며 "지금 뉴욕 증시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입성하고, 관련 파생상품이 등장하는 때에 금융정책 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미술품 거래와 비교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면서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정병국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정병국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정 전 의원은 "가상화폐 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어떤 자산이든 당연히 자기 책임원칙이 기본이지만,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무형자산으로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를 폐쇄해도 거래를 막을 수 없다"며 "결국 외국 기업 배만 불려줄 것이다. 더 이상 기성세대의 폐쇄적 사고로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막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