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돼”
[헤럴드경제] 가스 배관을 타고 헤어진 전 애인 집에 침입해 위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침입·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씨의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뒤 창문으로 전 애인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협박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는 오전 5시 30분께 김씨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한 뒤 순찰하던 경찰에게 신고했고,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 애인이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가 나 침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