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장래소득 반영해 대출한도 끌어올려

[헤럴드경제] 올해 7월부터 소득이 낮은 청년층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 인정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개인 대출 창구 모습. [연합]
서울의 한 시중은행 개인 대출 창구 모습. [연합]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장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도입했다.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대출자에 대해서는 7월부터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만기 이전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자다.

예를 들어 A씨(24)가 월급 250만원을 받는 무주택 근로자(연이율 2.5%, DSR 40%, 30년 만기, 예상 소득 증가율 +75.4%)일 경우 예상 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그의 소득은 연 4131만원이다. 이로써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4850만원으로 39.4% 늘어난다.

금융위는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 통계 중 연령별 소득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다양한 통계 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