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법원 “통상적인 편의제공 수준 넘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현역 재직 당시 6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다른 경찰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은 경찰수사 및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간간부로서 후배 경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물어보고 취득한 것은 다른 수사대상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배려나 편의제공 수준을 넘어선다”고 했다.
2015년부터 서울시내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근무해 온 A씨는 2020년 2월 수사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6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던 B씨는 이혼소송에 제출할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남편 몰래 설치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B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수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A씨에게 돈을 건냈다. A씨는 동료 경찰관들에게 “B씨와 잘 아는 사이니 친절하게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B씨에게 “말 잘해 놓았다. 편안하게 조사받으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파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