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이달 초 공정거래조사부 배당

공정위, 지난달 법인 및 임원 검찰 고발

2017년 현장조사서 진입 저지한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와 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애플코리아와 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이달 초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에 배당했다.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지연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현장조사 기간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전산자료를 조사하지 못했다. 이후 공정위가 2016년 7월과 2017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애플 측에 네트워크 단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애플 측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정위는 앞선 현장조사 당시 네트워크 차단 및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경영 간섭 혐의 확인을 위해 2017년 11월 다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현장조사 당시 애플코리아 상무가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꼐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등 방법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시켰다.

결국 공정위는 올해 3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와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와 지연 행위 부분에 대해선 검찰에 애플코리아와 해당 임원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