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3일 예정된 공매도 부분 재개를 다시 확인하고, 시장 혼란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3일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발표한 이후 유관기관과 함께 전산개발과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증권사는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위탁 주문 중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점검하고, 거래소는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증권사·거래소 이중 적발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어려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현 대주제도를 개선, 개인대주 주식대여 물량을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사전교육·모의투자를 의무화하고 차입한도를 설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관련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고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를 전면페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하면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공매도 목적으로 대주한 자는 해당 정보를 5년간 보관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내역 보고 등에 주의할 것을 금융위는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