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비판·의견 표명에 해당”
[헤럴드경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 표현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포기해 패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진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20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다니’ 등의 글을 썼다.
김 의원이 그 무렵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지난달 24일 김 의원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대리해 활동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똘마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정치 이력·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위촉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활동한 점, 김 의원의 공천을 언론에서 조 전 장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주광덕 전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한 이른바 ‘자객 공천’이라고 평가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