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남성 1000여 명의 나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남성의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 수천 건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는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만난 여성이 영상통화를 제안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법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SNS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총 피해자만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진정인을 불러 조사한 후 불법 촬영 피의자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