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70% 벌금형...52명 징역형
56명 벌금 300만원 대부분 경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 지 1년이 넘었다. 이 기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184명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확정 판결을 받은 위반자 중 70% 이상이 A씨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주거지 등 격리지를 이탈한 혐의로 지난 1년여간 선고 확정을 받은 184명(지난 18일 기준) 중 134명(7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2명(28%)은 징역형으로 확인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격리 위반자 중에서는 300만원을 받은 경우가 56명(42%)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200만원 34명(26%), 벌금 400만원 10명(8%) 등의 순이었다. 징역형의 경우 4개월이 29명(57%·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12명(24%·집행유예 포함)은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5일부터 개정 감염법이 시행되면서 감염병 의심자가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지침을 어길 경우 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벌금형 중 대부분 경미한 사례가 많았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22일 자가격리 이틀째에 오후 4시께 30분가량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기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B씨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지로 돌아가던 중 커피를 산 C씨에 대해 부산지법은 지난해 8월 13일 벌금 300만원 선고를 확정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하는 등 시민들에게 얼마나 노출됐는지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세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의료 전문 변호사들은 대체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 필요한 처벌이었다고 진단했다. 의료인 출신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변호사는 “기본적인 헌법상 자유권을 억제하고 직접적으로 처벌한 데 대해서는 센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다 보니 초범이라 해도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해 평균적인 방역수칙이나 지침을 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재판부에서)엄격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같은 형사처벌이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서채완 변호사는 “자가격리를 당하는 것 자체도 피해인데 위반자들이 광범위하게 처벌될 가능성을 남기는 기조”라며 “오히려 재난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한데 생계형 이탈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벌금 몇백만원씩 부과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