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필지 1만7000㎡와 건물
25억원에 매입…현재가액 102억원
경기남부청, 도청공무원 3명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제기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투기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현직 LH 직원 A씨가 사들인 땅과 건물은 매입 후 가격이 4배 뛴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A씨 등 2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어제 밤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3기 신도시 지역에서 몰수보전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와 지인 B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4개 필지(1만7000㎡)와 건물을 25억여원에 매입했다. 현재 가액은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가족, 친구 등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와 B씨에 대해 업무상 비밀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A씨 등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경기도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 도청 소속 직원 3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 근무하면서 일대 토지를 매입했거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전날까지 경찰신고센터로 접수된 796건의 신고·제보 중 일부를 시·도 경찰청에 배당해 내·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