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국토부가 설명한 아파트 비교 대상 오류 재차 지적

원희룡 제주지사도 “서류로만 심사할려면 지자체로 이양” 비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놓고 ‘이상 없다’는 정부를 향해 서초구와 제주도가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9일 페이스북에 “현실화율 120%에 이르는 A아파트 사례를 제시했더니 국토부는 인근 아파트를 비교해 적정 가격을 산정했다고 했다”며 “이는 잘못된 비교를 하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정부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왼쪽)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왼쪽)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

앞서 조 구청장이 서초구 내 공시가격 오류 사례로 든 A아파트와 관련, 국토부는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산정한 것으로 이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 구청장은 이 아파트와 비교한 아파트는 1㎞가량 떨어졌고, 또 비교 대상은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해 가격 차이가 크다고 재차 반박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이 아파트와 100∼300m 거리인 다른 아파트들을 보면 국토부가 참고했다는 아파트들의 평균 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며 “국토부가 참고한 아파트의 경우 초역세권인데다가 주변 개발 호재가 많은 덕분에 미래가치가 실거래가에 반영돼 시세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다소 저렴한 주상복합 구조임에도, 정부는 일반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에 따르면 문제의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실거래가 12억6000만원이지만, 올해 공시가격으로 15억3800만원을 정부가 산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 정부 공시가격을, 올해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심각한 오류도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조 구청장과 함께 공시가격 문제를 공개 지적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국토부의 해명에 재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제주도가 제출한 공부를 기초로 산정했을 뿐이라는 말에 원 지사는 “현장조사없이 오로지 서류에 의존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지자체로 조사와 산정 권한을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