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국토부가 설명한 아파트 비교 대상 오류 재차 지적
원희룡 제주지사도 “서류로만 심사할려면 지자체로 이양” 비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놓고 ‘이상 없다’는 정부를 향해 서초구와 제주도가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9일 페이스북에 “현실화율 120%에 이르는 A아파트 사례를 제시했더니 국토부는 인근 아파트를 비교해 적정 가격을 산정했다고 했다”며 “이는 잘못된 비교를 하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정부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앞서 조 구청장이 서초구 내 공시가격 오류 사례로 든 A아파트와 관련, 국토부는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산정한 것으로 이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 구청장은 이 아파트와 비교한 아파트는 1㎞가량 떨어졌고, 또 비교 대상은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해 가격 차이가 크다고 재차 반박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이 아파트와 100∼300m 거리인 다른 아파트들을 보면 국토부가 참고했다는 아파트들의 평균 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며 “국토부가 참고한 아파트의 경우 초역세권인데다가 주변 개발 호재가 많은 덕분에 미래가치가 실거래가에 반영돼 시세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다소 저렴한 주상복합 구조임에도, 정부는 일반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에 따르면 문제의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실거래가 12억6000만원이지만, 올해 공시가격으로 15억3800만원을 정부가 산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 정부 공시가격을, 올해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심각한 오류도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조 구청장과 함께 공시가격 문제를 공개 지적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국토부의 해명에 재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제주도가 제출한 공부를 기초로 산정했을 뿐이라는 말에 원 지사는 “현장조사없이 오로지 서류에 의존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지자체로 조사와 산정 권한을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