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12곳 대상…총 13억70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당 평균 1억1000만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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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12곳이며 13억7000만 원이 지원된다.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 판매량 × 지원 단가'로 계산하고, 지원 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했다.

아울러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다만 적자액이 크지만 수소 판매량이 적어 지원액이 7000만원 이하인 충전소에는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게 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수소충전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지속해서 소통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