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직무정지→문책경고

영업일부정지 6개월→3개월

22일 신한지주·은행 제재심

[사진=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8일 제재심을 열어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와 과태료를,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각각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통보했으나 제재 기간을 줄였고, 손 회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를 통보했던 것에서 한 단계 제재 수위를 낮췄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의 경우 당장 회장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임기 후 연임 등 재취업이 어렵게 된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감원장의 결재가 있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과 손 회장의 제재 수위가 사전통보보다 낮아진 것은 소비자 보호 노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처음으로 이번 제재심에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냈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신한은행은 오는 19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예고돼 있어, 그 이후 소비자 배상 여부를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는 기관 경고 중징계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신한금융지주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