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직무정지 사전통보
소비자배상 노력 감경 여부 주목
신한지주·신한銀 22일 제재 결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재개된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 이전 두 차례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각 회사의 입장을 듣었으며, 3차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 진행된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는 ‘기관 경고’ 중징계를, 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중징계를 각각 통보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배상이 제재 수위 감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했으며, 다른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에 제재심에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결론은 오는 22일 제재심을 또 한 차례 열어 낼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은행은 오는 19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예고돼 있어, 그 이후 소비자 배상 여부를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는 기관 경고 중징계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신한금융지주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