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공모, 부정한 청탁
공정가치 허위보고 등 쟁점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니티 관계자 2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뢰인이 사기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 된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에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는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측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국제중재재판소가 주관한 대면변론에 참여해 최종 변론을 했다. 최종 판정은 이르면 올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은 단심제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어피니티 측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협약(SHA)을 체결했다.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됐다.
하지만 저금리, 보험업 규제 강화 등으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측은 결국 그 해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어피니티 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이 참여했고, 이들은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20만원 대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