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58회에 걸쳐 논문·발명품 대필
원장 징역 1년 4월,시간강사도 집행유예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 대입 입시 학원을 운영하며 고등학생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시간강사 김모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 등의 행위는 학술 대회 등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다른 학생과 부모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며 “나아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2017년부터 2년여간 58회에 걸쳐 학생들의 논문 또는 발명품을 대필·대작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들은 강사들이 작성한 논문을 각종 학술대회에 제출해 입상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등록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내신 준비에 바쁘다’며 아예 수업도 받지 않고 논문을 대신 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