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및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제한된다. 거액여신이 규제되고, 신협 중앙회에 의무예치해야 하는 상환준비금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거액여신(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의 지난해말 기준 거액여신 비중은 8.7%로 은행(4.7%)이나 저축은행(1.8%)에 비해 높았다. 이에 거액 여신을 받은 일부 차주의 부실에 따라 조합이 동반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조합이 거액여신을 조정할 기간을 감안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 각각이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되며, 두 업종 대출 합계액도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말 6.7%에서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말에는 19.7%까지 올라왔다. 새로 도입될 여신한도 규제를 넘어선 대출을 하고 있는 조합도 100곳이 넘는다.
금융위는 또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신협은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산림조합보다 낮아 조합 유동성 부족 문제가 일어날 경우 중앙회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봐가며 의무예치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 유동성 비율규제도 도입,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신협 중앙회 선출이사를 13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선출 단위도 기존에 전국을 1개 구역으로 했던 것에서 전국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각 1명씩 선출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전부 자본잠식 조합만이 아니라 일부 자본잠식도 조합원 탈퇴·제명시 손실부담비율만큼을 제외하고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법정적립금은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