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부장 및 평검사 23명 선발 끝낼 듯

인력 부재 따른 수사 불가 상황은 마침표

‘김학의 사건’ 두고 檢과 갈등 깊어져 또다른 변수

사건 이첩 등 검경과 논의중이던 협의 지연 불가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월 중 검사 인선을 마무리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현직 검사 처분 문제를 두고 검찰과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어서 권한 설정 관련 실무적 문제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후보자들에 대한 임용 관련 사항을 심의했다. 위원간 이견 없이 부장검사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친 면접 이후 부장검사 선발을 위한 심의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해 4인의 부장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가 부장검사 4인과 평검사 19명 선발을 모두 마무리 하면 비로소 수사 진용을 갖춘다. 그동안 고소·고발이 누적되고 검찰에서 현직 검사 관련 사안을 이첩받고도 수사 인력의 부재로 사건을 맡을 수 없던 상황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지난달 26일 현재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은 총 694건이다. 공수처 검사가 검사 선발을 완료하면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둘 뿐이었던 검사는 총 25명이 된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과 권한 다툼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 본격 수사 착수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공수처는 사건 통보, 이첩 등 기관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검찰 및 경찰과 협의 중이었다. 지난달 29일 세 기관의 실무 대표들이 모여 회의도 열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검찰이 전격 기소하면서 두 기관의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다. 때문에 향후 실무 협의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각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중이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요청이 불법이란 걸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현직 검사인 이 검사와 또 다른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은 후 다시 검찰로 넘겼다. 그러면서 ‘수사가 끝나면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치하라’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 검사를 전격 기소하면서 권한 다툼이 현실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