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개선 요구 반영 안돼

지난해 4월 14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단체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지난해 4월 14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단체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장애인 권리보호 단체들이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6개 장애인단체가 모인 장애인 참정권 대응팀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투표를 못 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며 “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수만큼 장애인을 고려한 국가 정책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서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매 선거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투표할 권리를 시혜적 조치로만 바라보는 게 문제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여전히 모든 장애인들이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환경을 지적했다.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투표소는 이동약자(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의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조항에서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부연한다. 장애인 참정권 대응팀은 “역시나 단서조항으로 인해 전체 투표소 중 10% 가까이 (장애인들의)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들은 투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데 관련 지침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이 이를 보조할 수 있고, 이외에는 기표소 안에 두 명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청각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도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후보자가 방송 등을 통해 연설, 광고, 토론회를 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상 수어나 자막 중 한가지만 제공해도 되기 때문이다. 수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 국어는 외국어나 다름 없어 빠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외에 ▷그림투표용지 도입 ▷발달장애인 등의 유권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선거 정보제공 ▷공적 조력인 배치 ▷지역 설명회 개최 ▷선거 전 과정에서의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의무화 ▷시각장애인 점자공보안내물 비장애인과 동등한 제공 의무화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