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캡처]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5세대(5G) 통신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5G피해자모임’이 1인당 월 5만~7만원가량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5G피해자모임과 법률대리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법무법인 주원은 지난달 22일부터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인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롱텀에볼루션(LTE) 사용량 대비 1인당 평균 월 5만~7만원 가까이(2년 약정 기준 약 100만~150만원)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것”이라며 “요금 피해를 속히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통 3사의 5G 서비스가 극소수의 지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로서는 고스란히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5G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글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5G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글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5G피해자모임은 정부와 이통사가 5G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들은 “5G 개통 당시는 물론이고 2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끊김 없는 5G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서비스 불능, 제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5G 전국망도 제대로 구축해놓지 않고서 왜 5G 서비스에 국민을 가입시킨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집을 다 짓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살라는 꼴”이라며 “계속 짓고 있으니 위험해도 참아 달라는 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용자들의 5G 피해 역시 막대하고 주장했다.

5G피해자모임은 “5G 이용지역이 협소한 것을 비롯해 5G와 LTE 망을 넘나드는 통신 불통, 오류 발생, LTE 대비 너무도 비싼 요금 등 5G 피해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쪽 자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G 서비스, 대부분 LTE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 예상됐다면, 4G LTE 요금만 받거나 5G 이용요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5G 요금 수준은 전혀 높지 않다”며 “3사는 지속적인 투자로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상품·서비스도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