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서 베이징특파원]“대한민국 영주권을 얻으려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활용하세요.” 부자들의 절반 가량이 5년 내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 법무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부 우기붕 출입국정책단장, 주중대사관 최봉규 총영사, 만통 등 투자이민 유치지정기관 등 한국측 관계자들과 중국 측 투자이민기관, 여행사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중국어로 제작된 동영상 상영 및 홍보자료 배포, 한국측 관계자들의 설명 등을 통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장점과 혜택이 집중적으로 설명됐으며 중국인 미래고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법무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간 이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조성한 공익사업 펀드에 투자하는 ‘원금보장형’과 태안 기업도시, 영암·해남 기업도시 등 6곳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손익부담형’으로 나뉜다.
이 제도는 완공 이후 거주비자를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달리 투자가 이뤄지는 시점에 즉시 비자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다. 또 투자자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미혼자녀에게도 같은 비자혜택을 부여하며 투자절차도 복잡하지 않다.
우기붕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중국은 잠재적 투자자들이 많은 나라이고 지리적으로도 한국과 매우 가깝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장점과 매력이 중국에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중국인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투자이민회사인 베이징천광(北京晨光)공사의 왕샤(王霞) 부총경리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제주도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보다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됐다”면서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중국 부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