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84% 만취상태로 운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현직 판사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A판사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징계 처분한 날은 지난 10일이다.
A판사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2시 20분경 서초구 서초대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