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보람동·용인 보정동 등 5곳 후보
전월세 거래 많은 서울 등 주요지역 빠지면서
시스템 점검에 어려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다음달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시범운영 대상에서 서울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보람동을 포함한 5곳이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시범운영 참여 의사를 밝힌 용인 보정동의 시범지역 포함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온라인 신고시스템 작동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월세 거래가 많고 형태가 다양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 주요 지역이 시범운영 대상에서 일제히 빠지면서 데이터베이스 검증과 문제점 파악, 개선사항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범지역 선정과 시행 방식 등을 두고 최종 운영안을 조율 중이다.
시범운영은 동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은 ▷대전시 서구 월평2동 ▷세종시 보람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충주시 봉방동 등 5곳으로 일단 추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 신청을 받은 결과 5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이들 중 2~3곳을 최종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업계에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전월세 시장 규모가 큰 곳부터 운영될 가능성이 언급됐으나 서울 내에서는 참여 의향을 밝힌 지자체가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행 방식은 내부 검토 중에 있으나 가격,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나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운영만으로도 시장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거래금액 신고 실수, 계약 취소 등을 반영한 신고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검증이 필요한 만큼 시범사업 과정에서 시스템 개선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더라도 거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 만큼 11월까지는 공개를 늦출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임대물량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는 월세 전환, 가격 상승 등의 역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임대소득 양성화, 임차인의 대항력 확대 등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