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깨고 파기 환송

대법원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써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네티즌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긴 하지만, 처벌까지 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사안에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해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면서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