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8차 추진단 회의 개최
67명 중징계·14명 수사의뢰
연세대와 홍익대, 고려대 등 정원 6000명 이상인 9개 사립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회계와 입시·학사 등에서 총 44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67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 23명은 ‘고발’, 14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4일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정원 6000명 이상 대규모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는 지난 2019년 제11차 추진단 회의에서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111개교) 중 정원 6000명(2018년 4월1일 학부정원 기준) 이상의 대규모 16개 사립대학으로 현재까지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 등 9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주요 사립대학(9개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회계 분야에서 법령에 위반해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입시·학사분야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 등 모두 44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회계분야 148건(33%), 입시·학사분야 98건(22%), 조직·인사분야 92건(20%), 학술·연구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 등이다.
전체 징계사례(309명)를 세부 사례 유형별로 분석하면, 입학전형이나 성적관련 문서 관리 부당 85명(27%),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11%), 계약규정 위반 32명(10%), 입시관리 26명(8%) 등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9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성적 특혜, 사적인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결과물로 제출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했다”며 “이를 엄중 조치해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가톨릭대, 광운대, 대진대, 명지대, 세명대, 영산대, 중부대 등 7개교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외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19개 안팎의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방안은 올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감사행정 내실화를 위해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감사준비 단계부터 이행관리 단계까지 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전체 사립대학(340교) 회계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장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