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23일 법률 지원 업무협약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를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례 발굴을 위해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23일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2021년 2월부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산하 시설과 그룹홈 내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와 관련된 법률 지원이 필요할 때, 공익법센터에 연계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공익법센터는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상담과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박자영 센터장은 “부모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자립도 하기 전 파산이라는 엄청난 굴레를 짊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현재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뿐 아니라 퇴소한 아동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