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계열사 부당합병 첫 공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을 다음달 2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25일로 예정된 재판에 정상적인 출석이 어렵다며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로라도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일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지난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으며 첫 공판을 앞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