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높이 규제 완화…첨단산업 거점 육성·규모 있는 개발 가능

첨단산업 권장업종(IT·R&D산업) 도입 시 용적률·최고높이 완화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동2가 277-28번지 일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성수역과 건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으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성수지역중심에 포함되며, 강남도심 접근성이 좋고 첨단산업, 벤처, 전통산업 등 다양한 산업시설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구는 제조업 중심의 노후된 산업기능을 집적·고도화해 ICT기반 첨단산업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열악한 보행환경 및 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 성수동 준공업지역 발전방안을 제안, 2010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2013년 산업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진흥계획에 따라 성수IT 종합센터(창업허브 성수센터로 변경) 운영, 중소기업자금 지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진흥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권장업종 입지유도를 위한 용적률, 높이 완화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용적률 및 최고 높이
용적률 및 최고 높이

성수동 준공업지역은 이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면서 공개공지를 설치하고 용적률을 480%까지 완화 받고 있었으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이 불가능해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권장 업종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만 가능했다.

이에 성동구는 서울시와 5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2020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으며, 개정된 기준을 반영해 권장업종(IT·R&D산업) 확보 시 용적률 및 최고높이를 완화하는 등 노후화된 저밀도 산업시설을 재생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서 고시한 IT·R&D 관련 업종이 입지하면 권장업종 확보면적에 따라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으며, 건물연면적의 50%이상 확보 시에는 최대 1.2배까지 완화된다.

또 권장용도(권장업종, 산업종사자 편의시설) 확보 및 보행거점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을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완화 받을 수 있어, 첨단산업 권장업종과 공개공지를 같이 계획하면 용적률은 최대 560%,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완화 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상지는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으나 종사자 수에 비해 음식점, 병·의원, 운동시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요 보행가로에 대해 산업종사자 편의시설을 저층부 권장용도로 계획했으며, 전면공지 조성계획을 수립,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업생활권 환경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4월 중 14일간 재열람 실시하고 5월에 결정고시 할 계획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기다려왔던 지역 내 대규모 필지는 물론이고,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도 활용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필지의 최고높이 규제가 대폭 완화돼 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여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산업환경을 개선하여 성수동을 ICT기반 신성장 4차산업 중심지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