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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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목욕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내 67곳 목욕장업(부대시설 포함) 종사자는 오는 28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3월 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증상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최근 목욕장업 내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는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현재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감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사우나 이용자 중 장기투숙자들이 증상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점, 감기·몸살 증상이 있는 경우 주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행태, 대부분 지하층 위치로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많다는 점도 이번 행정명령을 하게 된 요인이다.

어길 시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발생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된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목욕장업 전수 특별점검도 실시 중이다.

이는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지침이 ‘22시 이후 영업 중단’, ‘이용자가 최소1m 거리두기 유지 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 가능’ 등 일부 사항 변경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인 만큼 목욕장업(부대시설 포함) 종사자는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