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前총리 관련 진정 발설 관련
“수사 책임자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중징계 필요”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게 검사징계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로부터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정과 관련해, 임 연구관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대중에게 누설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임 연구관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온라인을 통해 대검찰청에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한 전 총리의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로부터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정과 관련해, 임 연구관이 명백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는 검사징계법 제2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징계의 경우 대검찰청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검찰과 법무부의 심의를 통해 징계가 내려진다.
앞서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 동료 재소자들을 “한만호(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모해위증교사를 했다는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판례를 볼 때 이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신병처리에 대해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 정보는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진술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이것이 누설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임 연구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형사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중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연구관은 소위 친여권 성향의 정치 검사”라며 “지난해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느닷없이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기존에 없었던 직책까지 만들어 친여권 정치 검사인 임 연구관을 대검으로 불러들여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맡겨 이 사건은 수사 공정성을 잃어버린 정치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