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호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산하의 의결권 행사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와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안건 탓에 갈등을 겪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탁위 일부 위원들이 삼성전자 안건을 수탁위가 다뤄야 한다며 수탁위 상정을 요청했지만 기금운용본부는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논의를 끝낸 사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일 열린 수탁위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안건을 논의해 기금본부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지만, 수탁위 위원 2명이 항의 의사를 밝히며 사퇴하기로 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수탁위 안건 상정은 수탁위 위원 3명 이상이 요청하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수탁위에 요청하거나 수탁위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수탁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에 수탁위가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고도 수탁위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이달 10일 삼성전자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수탁위 위원들은 삼성전자 안건이 다뤄진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홍순탁 수탁위 위원(지역가입자 대표 추천)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들이 안건 회부를 요청하면 그 시점에서 모든 절차는 보류됐어야 한다"며 "공시에 대한 결재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과 관련된 규정에 근거한 권리가 행사됐다면 모든 절차는 보류되고 다시 숙고했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일 삼성전자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모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