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 등 “해당 법안 필요”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사용 막아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익 취득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이해 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공개 ▷취득이익 몰수·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 골자다.
시민단체들은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면, LH는 이렇게까지 곪아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수법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었고 또한 과감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공직윤리와 경각심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같은 미공개정보 이용의 문제는 비단 LH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며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해충돌을 방지해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직무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며 “업무 중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사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공직자는 물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제3자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2000년대 초부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종합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며 “오늘의 LH 사태의 책임에서 절반은 국회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거쳐 오는 18일과 23일 법안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4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