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4년 만에 최대 ‘19.08%’ 껑충
세종의 경우 상승률 무려 70.68% 달해
보유세 이어 건보료 등 세금 줄인상 예고
“종부세 부과 기준액 상향 검토 필요” 의견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넘게 급등하면서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한 다주택자와 영끌족이 내놓을 매물이 늘어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70.68%에 달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소유주들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반발도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토부 모의 분석에 따르면 고가아파트 대다수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50%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돼 부담이 더욱 커질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집을 산 젊은 층이나 갭 투자자 중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고가 주택 보유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이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시가격 인상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일시적인 세 부담 증가 차원이 아니고 가계 부담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적정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과세 체계와 복지 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며 “서울의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원을 넘긴 상황에서 고가 1주택자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 신용대출, 회사대출 등을 모두 끌어모아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지역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영끌족이 급매물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금리상승으로 이자비용이 커지고 예상치 못한 종부세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1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라도 127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부 다주택자는 높아진 보유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며 버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소득이 불안정한 은퇴자·고령자들 중심으로 매물을 처분할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더욱 상승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6월1일부터 중과되는 양도세도 변수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55∼65%(지방소득세 미포함)에서 65∼75%로 오르면서 6월 이후엔 매물 잠김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발표로 다주택자들이 매도냐 보유냐 결정의 갈림길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며 “내달 말까지가 매물 출회의 분수령”이라고 진단했다.
박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며 팔 것인지, 늘어난 보유세를 감당하면서 버틸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공시가격마저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가구로 집계됐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은 2019년 21만8124가구에서 작년 30만9361가구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또 급증했다. 서울은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3000가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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