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수판매 실태조사
5년간 신고센터 접수 분석
화장품·건기식 39%로 최다
불법업체 30% 강남구 밀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방문판매업체 12곳 가운데 8곳은 미신고·불법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행정 사각지대에 머물면서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유사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 행위 397건을 대상으로 ‘판매 방식’ ‘사업 유형’ ‘취급 제품’ ‘지역별 현황’ 등을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방문판매업체 12곳 가운데 8곳(66.7%)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업체로 나타났다. 방문판매업체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지난해 6월 7건, 8월 4건, 10월 1건이 발생했다.
불법 특수판매 행위를 하는 업체 소재지를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만 전체의 48%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의 72%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비중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에는 전체의 30%에 달하는 불법업체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법 특수판매 업체 가운데 강남구 소재 비율은 2018년 24%에서 2019년 33%로 증가했으나 올해 소폭 감소했다.
불법 특수판매 행위로 신고된 업체들의 판매 방식을 보면 다단계 판매가 232건(58.4%)으로 가장 많았다. 유사수신행위는 165건(41.6%)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불법 특수판매 신고 건수는 2015년 93건, 2016년 91건, 2017년 70건, 2018년 59건, 2019년 57건, 2020년 27건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다만 이 가운데 다단계 판매 비중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신고 건수 27건 가운데 19건(70.3%)이 다단계에 집중됐다.
취급 제품을 보면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일반 상품이 155건(39.0%)으로 가장 많았다. 가상화폐는 84건(21.2%) 주식·채권·회원권 등은 70건(17.6%) 여행·쇼핑몰 등은 24건(6.0%)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불법 특수판매 근절을 위해 ‘서울시-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공제조합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업체의 경우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이 가능한 만큼 신고 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피해 구제 등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방역 과정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변종 다단계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심각성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다단계를 민·관 공동 대응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