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 대한 ‘기피신청’ 최근 각하
‘술접대 재판’ 공판준비기일 4월 27일로 예정
1월 19일·이달 11일에 이어 두차례나 연기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재판이 속속 재개된다.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달 중 다시 열린다. 전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를 한 혐의 재판은 오는 5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천대엽)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를 지난 9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기피 대상이 된 재판부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더 이상 본안 사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됐다”며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어 이익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법원 인사 교체로 해당 재판을 담당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신혁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상주 부장판사가 형사13부에 새로 왔다. 때문에 서울고법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절차를 마무리하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해당 재판부에서 ‘쪼개기 구속영장’을 발부해 기본권을 침해당했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하는 보석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 재판부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로 시작된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은 오는 5월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이 피고인 측 신청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김 전 회장, A변호사, B검사의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4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 변경 경위에 대해 “본 변론기일에 실질적인 변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쟁점·입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은 인용하고 검사도 적의(적절하다는 뜻) 처리 의견을 밝혔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변호사 측은 “검찰에 신청한 열람 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전체 향응 금액과 산정 방식이 불분명해 검찰에 석명한 이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가 가능하다”며 “A변호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 피고인 출석이 의무적이지 않은 공판준비절차를 신청한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 A 변호사, B 검사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첫 공판기일은 지난 1월 19일 열릴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인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