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경연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문자투표 조작
CP 김모씨도 실형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엠넷(Mnet) 연예인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CP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안 PD 등은 2016년 시작된 프로듀스101 ‘시즌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PD의 경우 2019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엠넷과 시청자들이 2019년 7월 열린 생방송 경연 문자투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안 PD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력 데뷔 주자로 꼽히던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예상 밖 후보가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의혹이 일었다. 특히 최종 순위 중 일부 참가자 간 표차가 일정 숫자로 똑같이 나오며 ‘조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투표는 시청자들이 건당 100원을 결제하며 참여했다. 안 PD는 엠넷 PD로 활동하며 ‘슈퍼스타K’ ‘댄싱9’ ‘칠전팔기 구해라’ 등 다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