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딘 바지선 투입 결정했지만 대가성 지시 아냐

청해진 해운에 구난독점 계약 강요 관계자는 징역 1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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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바지선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해경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언딘 바지선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언딘 바지선보다 늦게 도착한 다른 배 투입을 허가하지 않는 등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시 다른 배들도 20척 이상 동원 가능했는데도 언딘 대표와 친분이 있는 최 전 차장이 구난계약상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차장은 언딘 바지선이 인명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투입을 결정한 것이고, 별다른 청탁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최 차장이 선박 투입에 대한 직무상 실제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박 전 과장 역시 수난구호법상 정당하게 시설과 물자를 동원했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다만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구난 독점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의 나모 전 수색구조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해진해운 직원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언딘이 작업 중이라고 허위 사실을 전하고 이사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속임수를 써서 업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