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정’ 위해 시행규칙 개정

고도프로젝트 부여 쌍북리
고도프로젝트 부여 쌍북리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기존 사업실적 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0일 공포했다.

기존법으로는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실적 서류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고도프로젝트-경주 황리단길
고도프로젝트-경주 황리단길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실적서류 제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이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고도보존육성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도, 익산 금마마을
고도, 익산 금마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