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정’ 위해 시행규칙 개정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기존 사업실적 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0일 공포했다.
기존법으로는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실적 서류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실적서류 제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이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고도보존육성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