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만건 처분 여부 확인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밝혀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이 본격화한다.
도규상(사진) 금융위원장은 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처분·전입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라며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약정 이행 위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약정 미이행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되도록 했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약정 이행 만료가 하나둘 시작됐으며, 올해 상반기부터 약정 이행 만료 대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 상반기 중 주요은행의 처분약정 이행기간 도래 건수는 9895건이며, 하반기는 6433건이다. 또 전입약정 이행기간 도래 건수는 상반기 1만8188건이며, 하반기에는 2657건이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