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5일 오전 10시30분 차 본부장 영장심문
사건 관련 첫 구속영장…밤 늦게 혹은 6일 새벽 결론
檢, 신병확보 후 추가 수사 이어간다는 방침
“공수처법 고려해 이첩하고 재이첩 염두에 둔 듯” 분석
공수처, 검찰 이첩 기록 검토…다음주 수사 또는 재이첩 결론
[헤럴드경제(서울·수원)=안대용·박상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의 검사 관련 사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돼 공수처와 검찰이 사상 초유 투 트랙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검사 관련 사안 수사를 직접할지, 다시 이첩할지 여부를 다음 주에 결론내기로 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청구한 첫 구속영장의 결론이 향후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영장심문기일을 열었다. 차 본부장은 오전 9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해 ‘당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해외 도피를 시도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으로써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둬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세한 내용은 영장심사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또는 6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두 갈래 의혹 중 하나인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절차 위반 문제와 관련해,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를 하면서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보다 앞서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이다. 공익신고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오수 차관과 함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총 177회에 걸쳐 조회한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우선 차 본부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 전략은 공수처에 검사 관련 사건을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고려하면서, 향후 검사들 관련 사건을 다시 맡아 법무부와 청와대 등 윗선 수사를 계속한다는 포석이 담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 규정에 따라 일단 이첩을 한 뒤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지금 당장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일단 검찰이 이첩하며 넘긴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 작업은 현재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두 사람이 하고 있다. 기록 분량은 ‘사람 키를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때문에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고, 다음주에 재이첩 여부 등을 밝힌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이 사건 검사 관련 사안의 재이첩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그는 전날 취재진에게 “내용을 제일 잘 아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었다. 이 검사 외 또 다른 현직 검사 신분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상 공수처가 재이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선, ‘검사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공수처에 인정한 건 맞지만, 공수처법의 다른 조항을 고려할 때 재이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수처 안팎에선 검사 관련 사건을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검찰이 넘기긴 했지만, 공수처로서도 실질적 1호 사건을 굳이 무리해서 맡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재이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