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성 훼손은 민주주의 위협 요소”
“공정성 보장으로 달성되는 공익 중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당선을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군수 A씨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총선이나 지선 등의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당해 선거구와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나아가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통해 부정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으로 인한 유권자의 자유의사 왜곡이 방지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봤다. 또한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A씨는 2017년 4월 실시된 B지역의 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A씨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고, 2017년 3월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기부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의해 형이 확정된 A씨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