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효성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이런 내용의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동일인 역할을 이어나가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적어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도 차기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며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