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스쿨존 내 미끄럼 방지‘암적색 도로 포장’ 확충”

지난해 초등학교 통학로 노상 주차장 48곳 제거

맹·농학교 등 장애학생 통학 학교 주변 환경 개선도 검토

어린이보호구역 표식. [연합]
어린이보호구역 표식.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이 2일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일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구역 시인성을 높이는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확대 하기로 밝혔다.

경찰은 표준모델을 통해 보호구역 전 구간을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고 노란 신호등과 LED(발광다이오드)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서울 시내 209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59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초등학교가 154곳·204건으로 보호자의 동행 없이 등·하교하는 초등학생이 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신호 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81건(90%)에 달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와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시설물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해 통학로의 노상주차장 48개 곳 417면을 없앴다.

경찰은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93개소 1389면을 없애는 한편 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업해 공영주차장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특수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전 구간을 암적색(미끄럼 방지) 포장 시행을 확대한다. 특히 국립 서울맹·농학교, 서울정진학교 등 교통약자인 장애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도 일반 아동보다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만큼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도 무거워진 만큼 아이들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호구역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