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광역연맹 등과 함께 “헌법상 단체행동권 박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조항 대해서도 헌소 청구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파업을 금지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5일 한국노총과 산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조합원들의 단체 행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제 11조 등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한 같은 법 제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담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수준의 법”이라며 “노조법이 노동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법 제11조와 제18조 ‘쟁의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공무원들의 파업은 제한된다. 한국노총은 쟁의 대신 조정 제도를 보완책으로 두고 있으나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지 못한다”며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 ‘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급여는 물론 근로시간 면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노조법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노조전임자에 급여 금지 조항이 아예 삭제됐다. 뿐만 아니라 노조법은 제정 당시부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지 않도록 했으나 2010년부터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돼 노조 전임자들이 실제로 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적은 없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며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옥죄는 각각의 조항들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