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보호관찰분야 국가 공무원 4900여명을 증원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보호관찰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4876명(경찰 516명·일반부처 747명·교원 3613명)을 증원한다.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인력은 8345명으로 이는 전년(1만1359명) 대비 26.5%(3014명)가 감소된 숫자다. 이 가운데 이번 직제에 4876명이 반영됐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경?보호관찰 전자감독?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악의적 체납대응·부동산거래 탈세분석·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세무서 신설·보훈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 등이다.
그동안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위주로 이뤄졌다. 여기에 2021년 증원계획 또한 보호관찰·체납대응?미세먼지 관리 등 민생분야에 초점을 뒀다는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 코로나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식약처) ▷신종감염병 현안대응(행안부) ▷농식품검역본부 ASF 대응 역학조사 및 연구(농식품부) 등의 분야에도 증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증원되는 국가직 공무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며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