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총파업 예고

의사 협조 없으면 백신 접종 계획 차질

정부 “불법 행동 용납 안하겠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국내 백신 접종 시작을 며칠 앞두고 변수가 발생했다.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가장 앞장서서 책임져야 할 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모습에 의료계 내에서도 지나친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지도부는 21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이하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만났지만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의정공동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법사위 의결시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면 그 이후 벌어질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의료계를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의료인을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정확하게 개정 내용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행동을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의협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의사들의 행동에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해 의사 수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법 개정에 반대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는 형평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백을 우려해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당시에도 의사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벌인 집단행동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평소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다가 정작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 자기네 이익을 위해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협박을 한다면 누가 곱게 볼 수 있겠냐”며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면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의견을 전달해야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코로나 상황으로 고생한 의료진들의 보람까지 물거품될 수 있다”고 말했다.